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말에 앨범을 드리는 것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2학기가 끝나는 방학식날한 해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들어선생님께 한 권 드렸으면 하는데, 이것도 위법일지요?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어떤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성적 평가나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되기 전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선물 등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