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현재 아들이 군 복무 중(내년 2월말에 제대인 장교)입니다.아들 부대에 장병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귤(위문품으로)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현재 아들이 군 복무 중(내년 2월말에 제대인 장교)입니다.아들 부대에 장병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귤(위문품으로)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군 복무중인 아들에게 음식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물을 받은 아들이 부대 소속 장병들과 다함께 나눠먹는 것은 법8조3항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