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관련

수고하십니다.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당해회계연도의 총가능액에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관련 강의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경우 시행일이 9월 28로 회계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300만원/12월로 나누어 시행일로부터 당해 회계년도는 75만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이는 엄격히 해석하고자하면 그렇다는 것인지...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음으로 필히 유의하여 지급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올해(2016년)에 한해 1회계연도를 9월28일부터 12월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