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관련
수고하십니다.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당해회계연도의 총가능액에 의문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관련 강의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경우 시행일이 9월 28로 회계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300만원/12월로 나누어 시행일로부터 당해 회계년도는 75만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이는 엄격히 해석하고자하면 그렇다는 것인지... 실제로 청탁금지법이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음으로 필히 유의하여 지급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