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즉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사회의 진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태인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심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산정 시간 및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기념품 가액을 포함한 심사비 가액 총액이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