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장학재단)의 학술공모 시상식에서 대학교수진에 대한 심사비 지급
안녕하십니까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장학재단입니다.재단에서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논문공모전 및 아이디어공모전을 주최하고 있으며,매년 시상식에서 출품작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심사위원으로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진을 초빙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발표심사 및 시상식은 당일 평균 3시간 소요되며, 심사작품은 평균 5~10점입니다.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통상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대학 교수진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장의 경우 최대 200만원, 심사위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을 심사비로 지급하였습니다.발표심사 및 시상식은 참가학생 및 심사위원, 재단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이며,참석인원에 제한이 있으나,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열린 성격의 행사입니다.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1. 지급되는 심사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2. 심사비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 산정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국공립 및 사립대 교수진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3. 심사비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은 얼마인지?4.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념품(가액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심사비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