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외부 업체(기념품 등 각종 물품 제작) 관계자가 자기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경우, (대상이 소액으로 수의계약 및 비교견적 첨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없음)2. 이에 대해, 담당자가 다음에 요청할 건이 생기면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3. 그 후, 실제 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2번 부터 위법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제작을 의뢰해야 위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 제5조제1항의7에 보면 "~~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해서, 실제 그 행위가 이행되어야 위법인 것으로보이는데, 위법으로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사실상 공공기관에서는 몇 만원에서 기십만원 짜리 물품 제작은 몇 개 업체에서 전담하다시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수의계약이고, 위의 사례처럼 금액도 매우 소액이라 비교견적 첨부도 필요없는 경우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에 보면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이고, 비교견적 첨부도 필요없는 경우는위반할 법령도 딱히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매번 업체를 바꿔가면서 제작을 해야하는지요?업체 사장님들이야 매번 기계적으로 영업 차원에서 잘 부탁한다, 다음에도 이용해 달라 말씀을 수시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이건 법 위반이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소액은 법령위반이 될 것도 없어 보이구요.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