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외부 업체(기념품 등 각종 물품 제작) 관계자가 자기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경우, (대상이 소액으로 수의계약 및 비교견적 첨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이 오가는 것은 없음)2. 이에 대해, 담당자가 다음에 요청할 건이 생기면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3. 그 후, 실제 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2번 부터 위법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제작을 의뢰해야 위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 제5조제1항의7에 보면 "~~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해서, 실제 그 행위가 이행되어야 위법인 것으로보이는데, 위법으로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사실상 공공기관에서는 몇 만원에서 기십만원 짜리 물품 제작은 몇 개 업체에서 전담하다시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수의계약이고, 위의 사례처럼 금액도 매우 소액이라 비교견적 첨부도 필요없는 경우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에 보면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이고, 비교견적 첨부도 필요없는 경우는위반할 법령도 딱히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매번 업체를 바꿔가면서 제작을 해야하는지요?업체 사장님들이야 매번 기계적으로 영업 차원에서 잘 부탁한다, 다음에도 이용해 달라 말씀을 수시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이건 법 위반이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소액은 법령위반이 될 것도 없어 보이구요.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계약 관련 법령’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방위사업법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학교급식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업체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부탁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계약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