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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초청 만찬 행사 지원 문의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대한민국 30년을 이끌어갈 30명의 기초과학자 선정하고, `16년 12월 2일(금) 개교 4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고, `16년 12월 1일(목) 포스코 청송대에서 연구활동을 격려하는 만찬을 포스코 청송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우리 대학교는 포스코와 특수관계인으로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의 경우 계열사에 準하여 포항제철소장의 재가를 득하면 청송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처럼 포스코와 포항공과대학교와의 특수성 및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할때 他사립학교와 차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포항공과대학교로부터 식재료비만을 받고 포스코의 청송대를 이용하여 `16년 12월 1일(목)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주재의 만찬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사명: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초청 만찬- 일시: 12. 1(수) 18:30- 장소: 청송대 무궁화홀- 대상: 한국을 빛낼 미래과학자 30명- 주최: 포항공과대학교(총장)- 정산: 포항공과대학교(식재료비)회신처: ********************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