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용차량 민간인 승차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질의

먼저, 국민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는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및「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에 의거 국민과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 도 단위 자원봉사자 대회(2016.12.2.(금) 전남도청) 및 군 단위 자원봉사자대회(2016.12.8.(목) 신안군청)을 개최하여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에, 도 단위 및 군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업무 담당공무원이 행사장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여 인솔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신안군은 도서지역으로 14개읍면 각각의 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로 나와 타 시군(행사장)으로 이동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자원봉사자 중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격 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편의를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