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출연기관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1. 대학교 등에서 특정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간혹 1주일이나 3일 정도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씩 교육 하는 것(예를 들면 인공지능 교육 등)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기업의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곳에서 강사로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동영상 제작 등의 형태인데 역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교재발굴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교나 IITP와 같은 R&D 지원기관에서 동향보고서 작성등도 예인데 그런 경우 개발비를 받게 되는데 역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청탁금지법의 목적상 기준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사례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의료나 심사비 등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단가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기준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관련법의 개정이나 수정시 고려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오-B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