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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공제회 지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직장 공제회 지출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기관은 1994년 <직원 공제회>가 결성되어 "회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직원 99% 이상이 가입(100여명)하고 있습니다.회칙의 지출 항목에는경조사 항목별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결혼 15만원 / 사망조의금 대상에 따라 10만원~30만원 / 전별금 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그외 보조금으로 기관의 체육행사, 회원 명절휴가비, 모임운영 활동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조금의 경우, 회칙상 구체적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시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첫번째, 회칙에 근거한 "경조사금" 지출은 문제없나요?두번째, 회칙에 근거한 "보조금" 중 항목별 지출은 문제없나요?세번째, 회칙에 근거한 "보조금" 지출 시, 1인당 또는 전체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네번째, 회칙에 근거한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회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없나요? 이에 대한 1인당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나요?다섯번째, 저희 공제회는 신입 회원의 입회비(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없나요?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박예리 올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4) 직원 공제회가 공제회 회원들에게 경조사금, 명절휴가비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동호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제8조 제3항 제5호)(나머지) 질의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탁금지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