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학교에서 교직이수 신청이 있었는데,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였습니다.그런데 원래는 기간이 지나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주었는데이번부터 김영란법에 위촉될 수도 있어 못 받아준다고 합니다.110에 문의를 했더니 학칙에 신청이 지나도 받아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학칙을 찾아보니 교직이수에 대학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만약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진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교직이수 신청 등이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학칙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