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이번에 학교에서 교직이수 신청이 있었는데,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 하였습니다.그런데 원래는 기간이 지나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주었는데이번부터 김영란법에 위촉될 수도 있어 못 받아준다고 합니다.110에 문의를 했더니 학칙에 신청이 지나도 받아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학칙을 찾아보니 교직이수에 대학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만약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진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