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표창관련 질의드립니다.
시의회의장 명의로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패, 감사패 수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표창패 단가 10만원, 감사패 20만원선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상금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항으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1회 제공 금액 상한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지급은 가능하나 1회 금액 상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