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의회의장 표창관련 질의드립니다.

시의회의장 명의로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패, 감사패 수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표창패 단가 10만원, 감사패 20만원선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상금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항으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1회 제공 금액 상한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지급은 가능하나 1회 금액 상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