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매년 대전광역시동구청 과 저희 KT에서 대전소재 식장산에서 시민대상으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이에 "2017 정유년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행사"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질의 드립니다.첫번째 : 식장산소재 KT건물 광장내에서의 행사 개최(시민 대상으로 하여 개방함)두번째 : 대형현수막 설치(대전광역시로고 및 KT로고삽입)세번째 : 행사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백설기 제공(KT로고 삽입)대전광역시동구청 협조 공문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KT의 행사 지원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후원협찬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체육회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체육회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