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매년 대전광역시동구청 과 저희 KT에서 대전소재 식장산에서 시민대상으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이에 "2017 정유년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행사" 협조요청 공문이 와서 질의 드립니다.첫번째 : 식장산소재 KT건물 광장내에서의 행사 개최(시민 대상으로 하여 개방함)두번째 : 대형현수막 설치(대전광역시로고 및 KT로고삽입)세번째 : 행사 참여하시는 시민들께 백설기 제공(KT로고 삽입)대전광역시동구청 협조 공문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