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적습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동일기관 자문비와 강의료 등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제8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국립대학교 교수님이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총 300만원) 그 와 별개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일정 주제에 대한 원고료(약 180만원)을 받을 시에 위의 법제8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