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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적습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동일기관 자문비와 강의료 등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제8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국립대학교 교수님이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총 300만원) 그 와 별개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일정 주제에 대한 원고료(약 180만원)을 받을 시에 위의 법제8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됨(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조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약정한 후 이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