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 여부
국내 지방 출장시 상사가 출장지역의 토산물을 1박스가 아닌 1개(지역 특산 과일. 예를 들어 제주 한라봉))를 선물로 사다 달라고 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요?
국내 지방 출장시 상사가 출장지역의 토산물을 1박스가 아닌 1개(지역 특산 과일. 예를 들어 제주 한라봉))를 선물로 사다 달라고 하는 것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저촉되려면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여야 하나, 문의한 특정 물품 제공 요구 행위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요구 행위가 금품등의 요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인사,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