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여부(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석하는 학술대회, 학회 발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시행관리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공립대학의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에 관련하여 의견 여쭈어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발표, 토론 포함)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요청받은 발표, 토론에 대해 신고의무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요청받지 않은 발표, 토론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여쭈어보자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참석하는 학술대회, 학회에서의 발표 및 강연 등의 경우 1. 별도의 발표자, 강연자 등의 선정 과정 없음2. 별도의 발표자, 강연자 등의 선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문 등의 형식으로 요청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