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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주관 유관기관합동 송년회 개최 관련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 일 시 : 2016.12.2(금) 19:00 ~ 21:00 ○ 주 관 : 동 주민자치위원회 ○ 석 찬 : 호텔에서 뷔페식 1인당 27,500원 제공 예정 ○ 비 고 -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는 격년마다 행해지는 행사 : 사교적ᆞ의례적 행사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문의사항 - 식전행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팀 무료공연 가능 여부 / 주민자치위는 프로그램선정 등 관여 - 단체별후원금으로 식비 및 행사비 충당 가능 여부 - 수건, 경품 등 후원물품 수령가능여부 -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식사 참여가능여부 / 사교.의례로 볼 수 있는지 * 시일이 촉박하므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합송년회에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청탁금지법 제8조)이나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에서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가액범위 내라 하더라도 금품제공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참석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며,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습니다.(기념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행사의 참석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유관단체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