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대학교에 지원사업(학교당 2억원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학교에서 저희 기관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나 멘토 등의 역할을 해줄 교수요원 파견(1년)을 요청할 시 저희 기관에서 대학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파견기간동안 급여는 저희 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대학은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며 별도의 수당, 강의료, 교통비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