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기관은 대학교에 지원사업(학교당 2억원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학교에서 저희 기관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나 멘토 등의 역할을 해줄 교수요원 파견(1년)을 요청할 시 저희 기관에서 대학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파견기간동안 급여는 저희 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대학은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며 별도의 수당, 강의료, 교통비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이하 규정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