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후원 문의

우리구에서는2017년에 매달 1박2일 캠프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캠프에 소요되는 비용은 벤처자선기금 단체에서 지원 받을 예정 입니다. 지원 받는 예산은약 5,000만원 정도 입니다. 매달 13가족 50명 내외를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벤처자선기금 단체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음세대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1. 1박2일 캠프 행사 운영은 우리구에서 하고 행사 비용은 벤처자선기금 단체에서 직접 집행 지원 하면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시)2.위사항이 위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받아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