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기부금 관련 문의

사립대학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소속 교직원 및 대학상주업체(사회적기업 포함)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지 여부 -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접한 뒤 약정의사를 밝힘2. 대학 교원평가 시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평가(배점)항목이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는지 여부 - 별도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평가항목에 점수배점이 가능한 항목으로 존재함. ex) 1. 대학기여 영역 다. 교내 기여 - 교내봉사/보직/정책 및 사업 수주/ 발전기금 유치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교원 평가 항목의 적정성은 청탁금지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