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문회 기부 후 홍보 관련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특정 총동문회모임에 제3자가 기부금을 납부하고일정시간(20분 ~60분) 단발성으로 홍보활동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회시바랍니다.기부금은 약 2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모임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혜택제공 등 금품제공을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