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본인 장례시 경조사비 10만원 제한 여부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애 해당하는 본인 사망(장례)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역시 금품 등 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귀 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금지의 예외사유인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경조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라고 하여 본인의 장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귀 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청탁금지법 문의]란 2016년 10월 12일자 "본인 사망시에도 경조사비가 10만원 이내로 제한되는지"라는 제하의 문의에 대하여 "본인 상을 당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의금은 10만원 가액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공직자 등의 본인상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가지 유권해석 중 어떠한 것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본인상), 해당 장례에서 유족(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