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 소속직원 감면과 소속 대학직원 감면에 대해

자체 청탁금지담당관 부서 1차 회의를 거쳐서 나온 질의입니다.본원은 대학병원 입니다.본원의 소속직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복리후생차원의 조치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대학병원들은 소속된 대학의 교직원까지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측면에서 대학과 병원이 동일 법인산하이긴합니다만기관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기관이 같다면 동일하게 복리후생차원의 감면으로 적용되겠지만기관을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대학병원에서 대학교직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게 될거라 생각됩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 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 기관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