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소속직원 감면과 소속 대학직원 감면에 대해
자체 청탁금지담당관 부서 1차 회의를 거쳐서 나온 질의입니다.본원은 대학병원 입니다.본원의 소속직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복리후생차원의 조치로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통 대학병원들은 소속된 대학의 교직원까지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측면에서 대학과 병원이 동일 법인산하이긴합니다만기관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기관이 같다면 동일하게 복리후생차원의 감면으로 적용되겠지만기관을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대학병원에서 대학교직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게 될거라 생각됩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