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00대학교 예비군지휘관입니다.학교는 매년 7월에 군부대 "연간 예비군훈련 통제 계획"에 학생예비군 훈련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훈련시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내 예비군지휘관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반영하여훈련부대에 지정기탁금으로 00만원, 교관에게는 훈련일에 점심 제공(일일 6,000원 * 20명),조교에게는 훈련일에 음료수(일일 700원 * 120명)를 제공했습니다.(예산은 년간 190만원정도 됩니다)내년 훈련시 이와 같이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군부대간 지정기탁서를 상호 작성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 여부 ?* (개인 의견) 업무의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예비군훈련이 없는 무더운 7월 ~ 8월에 교관과 조교에게 격려와 위로의 취지로 대학에서 보답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정기탁서로 서류를 작성하고 집행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