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00대학교 예비군지휘관입니다.학교는 매년 7월에 군부대 "연간 예비군훈련 통제 계획"에 학생예비군 훈련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훈련시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내 예비군지휘관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반영하여훈련부대에 지정기탁금으로 00만원, 교관에게는 훈련일에 점심 제공(일일 6,000원 * 20명),조교에게는 훈련일에 음료수(일일 700원 * 120명)를 제공했습니다.(예산은 년간 190만원정도 됩니다)내년 훈련시 이와 같이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군부대간 지정기탁서를 상호 작성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 여부 ?* (개인 의견) 업무의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예비군훈련이 없는 무더운 7월 ~ 8월에 교관과 조교에게 격려와 위로의 취지로 대학에서 보답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정기탁서로 서류를 작성하고 집행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