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의 기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면 연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의 기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면 연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하는지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