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할인 판매 관련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의류 등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영업전략 중 하나로 기업 및 공공단체에 단체복을 납품할 때 단체할인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 아래 사안과 같이 단체복을 할인 판매하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사안]전제: 소비자가 10만원인 의류를 100벌을 단체에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총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ᄋᄋ회사”에 단체할인판매 할 때 50% 할인을 적용하여 500만원에 판매합니다.1.“ᄋᄋ회사” 단체할인판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ᄆᄆ시청”에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50% 할인 적용하여 500만원에 판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ᄆᄆ시청”에 10만원짜리 의류 100벌을 “ᄋᄋ회사”보다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여 70% 할인해서 300만원에 판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3.위반이라면 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 피복당 할인금액인지, 전체할인액인지?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짜리 피복 100개를 70%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처벌기준이 1개 피복당 할인액인 7만원인지, 전체할인액인 700만원인지 여부)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