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기관 및 민간 담당자 워크샵시 식사, 선물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내 특정 업무에 대해 국토부, 국정원, 공항공사 등 외부 국가기관과 민간 회사 업무 담당자들간 상호 정보 공유 및 대처를 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탁금지법 시행 전) 국가 기관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을 때는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받았는데 내년 상반기 저희(민간 회사)가 주관하여 워크샵을 할때 동일한 수준 (식사 및 기념품 각각 1인당 1~2만원 정도)으로 제공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지침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워크샵은 년1~2회 정도 순번제로 진행예정이며 참석대상은 각 조직 내 관련 업무 종사자들입니다. 혹시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사내 특정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담당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허용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물(기념품)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