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관련 문의

공무원입니다.과장님이 유학으로 떠나시는데,7천원짜리 펜 4개 총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것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