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임원의 타기관 이사회 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1.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에 속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2. 본 기관 임원(원장)은 취임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A사회공헌재단에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취임후에는 소관부처 겸직허가를 득한 후 비상근 이사로 활동(무보수) 하면서,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을 수령하여왔습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인 본 기관의 임원(원장)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질의1) 저희 기관 임원(원장)이 이사회 참석 후, 기존과 같이 통상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 시행초기에 많은 질의 및 문의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