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에 따른 주민센터 직원 석찬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 개최에 따른 주민센터 직원 석찬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 시 : 2016.12.5(월) 17:40 ~ 21:00○ 주 관 : 동 주민자치위원회 ○ 석 찬 : 출장뷔페 1인당 25,000원 제공 예정○ 비 고 - 유관단체 합동 송년회는 격년마다 행해지는 행사 : 사교적ᆞ의례적 행사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단체 : 직무 연관성 높음 -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10명 및 사회복무요원 3명) 식비 제공 예정이 경우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석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 기간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