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결혼신 학생 축가와 식사
안녕하세요?1)교사가 결혼 할때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2)축가 부르고 난후 학생들에게 하객들 식사하는곳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건 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1)교사가 결혼 할때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2)축가 부르고 난후 학생들에게 하객들 식사하는곳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건 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입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