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에게 법 제8조 3항1호 예외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Q)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인 운영위원에게 식사 및 회의수당을 제공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공직자등’ 준용 규정)에 의거,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수금지 예외사유(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참고> 청탁금지법 제8조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중략)---하는 금품등제11조 2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4. (생략)---------------------------------------------------------------【검토의견】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등”으로 해석1. (문리해석) 법 제11조 제2항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시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무수행사인’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2. (법 취지) 공무수행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3만원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하나, 당해 공공기관이 공무수행(회의) 과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으로서 공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므로 식사에 있어서도 “공직자등”에 준해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비상임이사(공직자등에 해당)의 이사회 회의시에는 3만원 초과한 식사 제공이 가능한 반면, 비상임이사 보다 상위의 개념인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식사금액을 원칙적으로 3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