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강모임관련
강의평가가 시행되는 대학교 교원입니다. 수업 종강후 수강인원이 적은 일부 과목에 한해 제 자비로 종종 종강 모임을 갖고는 했는데 금번 김영란법으로 이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 지를 알고 싶습니다.
강의평가가 시행되는 대학교 교원입니다. 수업 종강후 수강인원이 적은 일부 과목에 한해 제 자비로 종종 종강 모임을 갖고는 했는데 금번 김영란법으로 이것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 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사(교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