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학점 이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강의에 출석은 모두하였지만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참가못했을 경우 대체과제를 부여하거나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해 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낮은 평점을 부여하여 학점을 인정하는것또는 이에관한 요구를 하는것이 부정청탁법에위반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고등교육법을 및 그 시행령을 찾아본 결과 학점인정범위는 출석요건만 존재하고 시험에 관한내용은 전혀없으며소속대학교 학칙역시 출석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법적해석이 궁금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내용만으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적평가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학교의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10호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