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관련 등 문의
경조사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 등의 부친상이 있어서, 회사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5만원 정도의 조의금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라면 회사와 직원에 대한 처벌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2. 공직자 등의 부친상이 있어서, 직원들 5명이 각각 3만원씩 조의금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위반이라면 조의금을 낸 직원들과 회사에 대한 처벌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3. 고객사 직원 A와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로 110만원 상당을 계산하였음.
그런데, A의 배우자가 세무서 직원인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4.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동안, 세무 공무원과 3만원 이내의 점심식사를 같이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5.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부친상 등 시에 30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직원의 배우자가 세무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