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심사 종료 후 지방의회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 가능한지요(집행부에서 식사 제공)
고생많으십니다.10~12월중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예산안 심사 중에 지방의회 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상적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포함) 예산 심사가 종료된 후 집행부(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와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식사를 제공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본 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특별히 몇개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지방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계획 중입니다. 본 회의 의결 후에는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이라 별도 일정 조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12월중 잠정 계획중인 전체의원과의 간담회는 1년간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정책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심사, 조례 심사 등 일련의 공무수행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논의 등 업무 추진에 대한 유기적 협조와 발전적 비판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 및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의견 수렴 등 마무리 차원의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입니다. 물론 식사의 가액 범위는 3만원 이내로 합니다.바쁘시겠지만 가부 정도 간략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