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질의
질문)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제3자가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전화하여 청탁하고 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해당업체와 체결했다면, 제3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질문)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제3자가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전화하여 청탁하고 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해당업체와 체결했다면, 제3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제7호). 질의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