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협회 이사회 선물
충청남도 노인복지 협회 입니다.저희 협회는 현재 48기관의 노인복지시설장님들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명절에 협회분들께 선물을 드렸고 13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에게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선물 전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협회 입니다.저희 협회는 현재 48기관의 노인복지시설장님들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명절에 협회분들께 선물을 드렸고 13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에게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선물 전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물을 받는 분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2.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귀 기관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한편, 선물을 받는 분들이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선물을 받는 분들이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등는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