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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원격대학이지만 일부 과목에 대해 출석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출석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위촉 계약을 맺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립대학 교수님을 강사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촉 계약서에 의해 지급하는 시간강사 강의료가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례를 찾아보다가 저희와 비슷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질의사항이 많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외부강의등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 9. 28. 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