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심의위원이 민간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내용이 위원회의 심의 직무와 밀접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내용일 경우, 용역계약체결과정상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을 가정하고, 청탁금지법사의 부정금품수수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위 민간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만 불참하는 "제척,기피,회피"신청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부인되어청탁금지법의 적용을 안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심의위원’은 귀하께서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공무수행사인은 그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2.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