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질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이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우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 및 권고에 따른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문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질의1(사례포함) 조문 중 '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의 해석이 어렵습니다.가령 ***공단 교량시설팀 토목*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요청한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에 참여하여 사례금을 받았다면 10조 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등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만약 요청받은 강의 등에 공기업 소속의 직위(직급)을 내걸고 강의등을 하거나 심사, 평가 등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10조 1항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공기업의 직원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쏟아지는 질의에 대한 답변처리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의 의미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의 사안에서 강의를 요청받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업 연구과제 최종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