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교수의 기술 지도 및 기술 고문에 대한 부정청탁 범위

대학의 교수로 사기업으로부터 제품 개발과 R&D를 위한 정기적 기술 지도와 연구 자문을 요청 받은 경우 사례금의 지급이 부정 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사례금의 범위는 월 100만원 입니다. 기업과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술 지도 및 연구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