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중 제공하는 간식의 적법여부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중 학생들의 격려차원에서 간식(예: 피자1-2쪽과 음료)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강의평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